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상품에 대한 '바이럴(Viral)광고'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데다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광고심의 대상에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 이와 관련, 금융협회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기준'(가칭)을 마련하고 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금융사 검사에서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시 금융업법상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지도 점검한다.
금융사의 자체 심의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시 반드시 법상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제작된 광고 내용을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와 협회의 자율심의(은행·여신전문금융사 제외)를 거치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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