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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서 금융상품 추천? 알고보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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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인터넷상에서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광고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상품에 대한 '바이럴(Viral)광고'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데다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럴(Viral)이란 바이러스(Virus)와 오럴(Oral)의 합성어로, 바이럴(Viral) 마케팅은 네티즌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상품을 추천·홍보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마케팅이 확산되자 광고회사 등에서 조직·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광고심의 대상에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 이와 관련, 금융협회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기준'(가칭)을 마련하고 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금융사 검사에서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시 금융업법상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지도 점검한다.

금융사의 자체 심의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시 반드시 법상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제작된 광고 내용을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와 협회의 자율심의(은행·여신전문금융사 제외)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의 추천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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