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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내달부터 천일염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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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29일 발간했다.

환경·국토·해양부문에서 7월부터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천일염인증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천일염은 생산된 환경 등과 상관없이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맛, 이물 등 식용소금 규격)'만을 받아 유통·판매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등 16개의 품목에 대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중 홍합, 다시마를 보험상품으로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3개 품목을 보험상품으로 개발하여 2017년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품목(16개)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등이다. 홍합양식보험 시범사업은 7월부터, 다시마양식보험 시범사업은 10월부터다.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를 실시해 평가 등급에 따라 면허 기간 조정, 어장환경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패류, 해조류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평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7월31일부터는 패류 등 생산해역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만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통영·거제·고성군 소재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88개소에 고정식 화장실이 이용되고 있는데, 인근 해역의 수질·패류 위생조사 결과를 보면, 위생상태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장실 설치 비용은 기존 설치 비용을 감안한 경우 약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 하역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는 화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하역업체의 자율경쟁을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부터 신고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항만하역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하역시장의 질서가 저해되고, 하역요금도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도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다른 품목의 항만하역요금과 같이 인가제로 환원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 인가요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조항 및 과태료 징수 조항 등을 신설해 인가제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7월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 지원뿐만 아니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행한다. 운임지원 대상 차량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t 미만 화물자동차,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한다.

도서민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여객 운임에 대해서는 최고 7000원만 부담토록 하고있었으나,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도서민들의 차량보유가 보편화되고 육지 왕래 시 차량이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9월부터 항만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된다.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수자원공사, 철도공사)이 참여할 수 있도록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대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일부를 자연친화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및개발절차를 마련하고,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밖에,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가관리항 및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인천항·군산항·울산항의 수상구역 및 항명(가거향리항→가거항리항, 갈두항→땅끝항)을 변경했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항만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시 추정사업비의 10%이내에 대해서만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돼 있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조건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가 최종 결정되므로 추정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추정사업비의 10%이상 변경시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장기소요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하반기부터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정사업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협의 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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