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조례’ 등 조례 14건을 오는 30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3단계로 구분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을 위해 입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규정을 신설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사 설치 조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각 공사·공단의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이 공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6월30일자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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