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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14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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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용도지역 내 건축규제 방식 전환 등 규제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조례’ 등 조례 14건을 오는 30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현행 허용시설의 열거 방식에서 금지시설의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요양병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3단계로 구분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을 위해 입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규정을 신설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사 설치 조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각 공사·공단의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정된 조례로는 시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와 제?개정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가 있다.

이 밖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이 공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6월30일자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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