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제27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역시 각 부처의 실무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실무위원회는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자연 환경 보전과 해양수산 자원 시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와 교육·홍보 시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과 시책, 기타 주요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 작성 등을 맡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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