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도발했다. 한국이 실시할 예정인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사격훈련"이라며 "훈련 구역에 대해서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에게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요구를 우리 정부는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10여 척과 해병대 일부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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