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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아동학대 구조용 차량 6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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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현대자동차그룹이 학대받는 아동 구조에 쓰이는 차량 60대를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에 적극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대차그룹 정진행 사장과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때 필요한 긴근출동용 차량과 차량 수리를 지원한다. 특히 경차(레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 승합차(그랜드스타렉스) 등 다양한 차종 60대를 지원해 업무성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또 차량은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도 설치된다.

현대차그룹은 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유?정서안정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 장관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 의사 피력 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 기업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동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 해왔으며 아동학대 예방용 공익광고와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등 학대피해 아동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아동학대는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해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자주 나타나는 학대 증후는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는 만큼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의사나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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