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ㆍ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산지 출하가 줄어든 반면 여름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수입 삼겹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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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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