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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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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시ㆍ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 국내산(생산지명) 또는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탕수육, 통닭 등 배달전문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산지 출하가 줄어든 반면 여름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수입 삼겹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집단급식소 136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2곳을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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