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월말까지 서울 등 전국 도시 돌면서 45차례…3500여 중소수출입기업 대상, 산업특성별 원산지증명·관리법 및 검증대응방안 안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수출입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피해를 입지 않게 알려주는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가 오는 9월까지 열린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설명회는 FTA 체결상대국의 검증요청이 늘면서 생기는 중소기업들의 원산지검증 피해를 막도록 돕는 자리로 지역을 돌면서 열린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검증요청은 ▲2011년 84건 ▲2012년 222건 ▲2013년 29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원산지사후검증은 복잡한 원산지기준 해석과 많은 서류준비가 필요해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사후검증에 대비키 위해 많이 힘쓰고 있으나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형식적 준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느는 수산물수출기업과 미국 세관에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섬유?직물류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따로 여는 등 산업특성별 원산지증명?관리법과 검증대응방안도 가르쳐준다.
참가를 원하는 회사는 FTA포털(fta.customs.go.kr)이나 Yes-FTA상담센터에서 지역별 일정을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전국 Yes-FTA상담센터 연락전화]
서울(02-510-1703), 인천(032-452-3160), 부산(051-620-6881), 대구(053-230-5252), 광주(062-975-8052), 평택(031-8054-7047)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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