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휴대폰이 0원에 풀린 '6.10 대란' 직후 오프라인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유통점들은 고객들과 다음날부터 실랑이를 벌였다. 불법 온라인 유통점과는 달리 그만큼 보조금을 얹혀주지 못하는 유통점들은 하루종일 입씨름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생하는 온라인 불법판매는 사실상 이동통신사가 배후 조정 후 블랙마케터와 대리점을 연결해 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대란이 일어난 이 날, 단 몇 시간 동안 5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매집돼 30만건 이상이 6일간에 걸쳐 개통됐다"며 "탈·불법 온상이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비대면 유통을 조장하는 사업자는 즉각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성적 판매에 따른 탈세,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점과의 과세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기존 보유 휴대전화를 매매 혹은 신형 휴대전화의 일정기간 이후 매매하는 폰테크족 양산에 온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유통채널의 경우 유통점 판매마진과 법정보조금 한도(27만원)를 포함한 리베이트가 최대 40만~45만 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 온라인에서 불법 보조금 수수료(3만~10만원)를 빼고도 보조금만 93만~95만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불법 온라인 사이트 판매해위는 대란 이후 잠적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동통시 유통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와 같은 탈, 불법을 조장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관리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고 또한 각종 비대면 불법판매의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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