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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아동 포르노물 소지 금지 '아청법' 통과…만화·애니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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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소지를 금지하는 '아청법'이 시행된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일본에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소지를 금지하는 '아청법'이 시행된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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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일본 참의원, 아동 포르노물 소지 금지 '아청법' 통과…만화·애니는 제외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를 담은 사진과 영상의 소유를 금지한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8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를 금지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형 또는 100만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이 개정안이 발효된 뒤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면 된다. 개정법은 이르면 다음달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아동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는 금지하고 있었지만,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슨한 처벌법은 아동 학대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10년만에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새 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가 담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계에서는 검열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2013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일본을 아동 음란물의 제작과 밀매의 국제적 온상지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일본의 아동 음란물 범죄는 1596건으로, 전년도보다 9.7%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욱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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