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 과다 지출요인 막고 부적정 자금사용 통제 위해 마련
서울시는 18일 자금운영과 예산편성,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기준 등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내용을 해설서 형식으로 만들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규정에 담긴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 또는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정비사업 자금도 현금 대신 계좌이체나 법인카드 등 증빙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조합장이 주민총회결의 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할 수 없다. 또 법인카드도 사적인 용도 등 정비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추진위나 조합 감사가 카드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일반공개경쟁입찰 대상은 ▲2억원 이상 건설공사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그밖에 일반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다. 특정부문 실적이 있는 자 이외에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용역업무가 개시될 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도 더 이상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대체된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이 없어 증빙서류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조합장들은 매 분기 말 총수입과 사업비·운영비 지출, 잔액과 차입금 증감 내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행정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조례로 위임할 경우 강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장과 감사, 총무 등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 회계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표준규정이 불필요한 비용과 지출요인을 방지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나 조합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추진위·조합과 비교가 가능해져 자금사용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만연한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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