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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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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국립외교원 주최 북한 인권문제 학술회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조정현 교수는 17일 오후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여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을 주제로 학술회의에서 '유엔을 통한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 사회로 열리는 제1회의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와 유엔,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이정훈 인권대사가 사회를 보는 제2회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제1회의에 발표는 조 교수는 16일 아시아경제신문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1998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출범 당시 채택한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어서 북한 인권문제는 ICC에서 재판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채택해 ICC에 넘기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일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상임이사국이 전부 찬성해야 가능하다.
조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 채택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옛 유고와 르완다 등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한 혼합재판소나 임시재판소 같은 게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는 유엔 총회결의로 임시재판소 회부가 가능하지만 영토국(해당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 교수는 "북한이 먼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인 만큼 이것 또한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법적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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