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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고소 "매춘·일본군 협력자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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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고소

위안부 피해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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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위안부 피해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고소 "매춘·일본군 협력자로 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57·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작년 8월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328쪽·뿌리와 이파리)'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16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는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고소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박유하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일 간 역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한일 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이 소송을 대리하고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 학교 리걸클리닉이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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