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 "국세청 추징금 435억원, 불복할 것"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종합소재전문기업인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 close 증권정보 009520 KOSDAQ 현재가 19,910 전일대비 640 등락률 -3.11% 거래량 337,105 전일가 20,550 2026.04.23 13:45 기준 관련기사 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 연 4%대 최저금리로 4배 투자금은 물론 신용미수 대환까지 신용미수대환, 추가 투자금 모두 연 4%대 최저금리로 당일 해결 이 국세청 조세추징금 435억원에 대해 조세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34억7816만원 상당의 추징금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행정 절차를 통해 조세 불복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추징금은 포스코엠텍 자기자본의 27.31%에 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포스코엠텍이 합병한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질서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엠텍은 도시광산업의 진출을 위해 2010년 희유금속 고순도화 업체인 나인디지트를 인수했다. 도시광산업은 쓰고 버린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부터 가치 있는 금속을 뽑아내는 일종의 재활용(Recycling)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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