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요금제ㆍ출고가' 따라 소비자별 보조금 상한선 차등화
방통위, 이달 말까지 이통사·제조사 의견 수렴후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권용민 기자]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요금제와 휴대폰 출고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출고가나 요금제가 비쌀 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이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시했지만 제조사가 반대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은 27만원으로, 방통위가 지난 2010년 9월 피처폰 시절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된 액수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된 이후 고가 스마트폰ㆍ새 스마트폰 요금제의 현실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차등제는 요금제와 출고가 둘다 고려해 소비자별로 상한선을 따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이통사의 삼성 갤럭시S5를 살 때 24개월 약정을 걸어 67요금제에 가입했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년동안 B이통사가 A씨로부터 거둘 기대수익의 10%'(지원금) + '출고가 갤럭시S5 출고가 86만6800원의 5%'(장려금)이다.
이통 3사는 보조금 차등제가 그동안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자고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이통사와 제조사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보조금 공시 방법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제조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통사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만 제조사는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10월부터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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