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ㆍ이하 특위)는 10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 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특위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데 정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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