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과세강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강화 대상의 범주를 3주택자 이상으로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방법론은 다소 엇갈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대책 수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한 뒤 향후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과세 강화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다. 임대수익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방향은 맞지만 연착륙할 수 있는 시기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3주택자부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3주택자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비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주택자라도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수입 과세기준도 3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등 생계형 주택 소유자에 대한 충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다가구와 다세대는 비슷하면서도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다 주택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소득이면 소득, 주택수면 주택수 등 기준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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