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최대경합지역이었던 경기지사와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사퇴한 것이 발단이다. 사실상 야권 후보자에 표를 몰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국고보조금을 받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행위를 '먹튀(먹고 튀기)'로 규정하며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이 있는 해에는 국회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 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새누리당은 186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75억2000만원, 통합진보당 32억9000만원, 정의당 20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보조금에 대해 "후보자 숫자가 아니라 후보자 입후보 여부를 두고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정당의 경우 단 1명의 후보자라도 입후보하면 당에 배정된 선거보조금 전액을 수급받을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같이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의 사퇴를 이유로 국고보조금 수급 자격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단 대선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1명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해당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중도사퇴한 후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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