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8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가입하고 매달 1~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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