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가 실제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사건은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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