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모씨(여)는 계약 후 만남을 갖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가입비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나서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 등 6개 사업자는 약정횟수를 제공한 이후에 성혼이 안될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중도해지시에는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한 규정을 갖고 있었다. 가령 결혼정보업체가 약정횟수로 8회 서비스횟수 2회의 만남을 계약조건으로 했다면 8번 만남을 갖고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공정위는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 등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가입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등 탈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도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에 총횟수에 잔여횟수를 나눈값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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