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총수일가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길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8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정도를 판단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 조정을 거치고,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기초금액은 위반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실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가령 100원짜리 제품을 총수 일가가 이유없이 130원에 계열사에 매각했다면 30원 만큼이 위반액이 되는 것. 공정위는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거래 규모나 제공 규모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한 법안에 따른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있게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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