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이 김무성ㆍ정문헌 두 현직 새누리당 의원에게 각각 무혐의ㆍ구약식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발각은 무려 100여만 건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단초"라며 "이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기간 중에 감시하고 견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대화록 미이관ㆍ삭제와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 백종찬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정식 기소해서 공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별대우고 현격한 불공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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