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휴가' 갔던 세월호 원래 선장도 과실치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평소 안전교육 게을리 한 잘못”…세월호 수사 이후 26명 기소, 10명 수사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휴가 때문에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 신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청해진해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팀장 박모씨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구명뗏목 정비업체 대표 송모씨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는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36명을 입건해서 26명을 기소(구속 23명, 불구속 3명)했고, 10명은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신 선장이 업무상과실로 인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한 행위, 평소 선원들의 비상시 안전교육 등을 게을리 한 잘못에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원들의 행위가 겹쳐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선장이 평소 과적 및 부실고박 상태로 세월호를 운항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사고발생 당시 대체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선원들이 평소 하던 데로 과적 및 부실고박한 채 출항하게 됐다면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를 적용했다.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