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구충곤 화순군수 후보 선대본부(이하 선대본부)는 2일 “참여하는 화순인 명의로 ‘A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파문’이라는 제목의 H일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선거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구충곤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사람으로 제보자가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사전 교육을 통해 ‘특정 후보를 뽑으면 또 재선거해야 한다’는 말을 퍼뜨리도록 교육받았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 ‘참여하는 화순인’이 선거를 눈앞에 둔 민감한 사기에 일부 언론에 구충곤 후보의 실명을 거론해 구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세력들과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은 어떤 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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