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6일 대형마트 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이마트 close 증권정보 139480 KOSPI 현재가 118,700 전일대비 12,700 등락률 +11.98% 거래량 595,800 전일가 106,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이마트, 신세계건설 5000억 수혈…"재무구조 개선" 이마트, 호주산 소고기·양고기 최대 50% 할인 정용진號 본업 강화 통했다…이마트, 14년만에 1분기 최대 영업익 ,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중랑구, 강동구 등과의 소송을 다루고 있고 청주지법은 청주시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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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개정된 유통법(12조2항)은 시장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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