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암덩어리 아닌 보호수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29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은 대형마트에 대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시행하는 신규점포 출점 제한은 물론, 주말 영업 제한 역시 OECD 가입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진국들은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형마트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도시 기능과 환경보호 등을 내세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지역 내 상권의 균형을 추구하는 BID(사업개선지구ㆍBusiness Improve ment District)를 마련, 지역 상권 내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영업시간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규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일요일거래법', 프랑스의 노동법, 독일의 '상점폐점법' 등을 통해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이 전통시장 내에 입점할 때는 조정을 통해 품목의 중복이 없도록 한다. 스페인의 전통시장 '메르까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17개 시장에 슈퍼마켓 체인점이 입점했지만, 슈퍼마켓은 메르까도에서 취급하지 않는 우유ㆍ콜라 등 가공식품과 포장식품 판매에만 주력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시장상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박스단위로 판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암덩어리로 보기보다는 '보호수단'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정치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매유통업 분야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1997년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도시 기능과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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