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중랑구, 강동구 등과의 소송을 다루고 있고 청주지법은 청주시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2012년 1월 개정된 유통법(12조2항)은 시장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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