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 계층인 곳 선정…5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소방시설이 없고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고시원을 선정해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해당 고시원들은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 중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을 선정했다.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고시원 운영자들이 설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는 고시원 복도 폭은 1.2~1.5m,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시원 운영주 L씨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영세한 일용직노동자들로 가스버너나 온열기를 주로 사용해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늘 걱정이었다"며 "설치 비용이 부담돼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안전시설을 지원해 줘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2년 7곳(267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2013년 58곳(2316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까지 99곳(4038실)을 지원하게 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임대료를 동결해 주거비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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