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는 물론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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