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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정몽준 기부 약속 선거법 위반…법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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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 단체와의 토론회에서 기부를 약속했다는 본지보도와 관련해 박원순 캠프 측 진성준 대변인은 30일 "마땅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며, 캠프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 되면 관련 규정 통해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공제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 대변인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면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 의사표시, 제공 약속하는 행위가 모두 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불법 선거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진 대변인은 또 "우리 캠프는 이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이날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소속 당원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새누리당과 정 후보의 전 방위적 네거티브 공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문에 '애들에게 좋은 급식 먹으라고 당선시켜 줬더니 농약급식 먹이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망라돼 있다"면서 정 후보와 새누리당은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농약 팔이 흑색선전을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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