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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지역 땅값 지난해보다 16.9%↑…'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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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별공시지가 공시…가장 비싼 땅은 조치원읍 원리 ㎡당 310만원, 최저가는 전의면 양곡리 ㎡당 1380원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읍, 면지역 전경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읍, 면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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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의 올해 땅값이 지난해보다 16.9% 올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 1월1일 224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뺀 17만70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
세종시지역의 상승률은 같은 권역에 있는 ▲대전시 2.56% ▲충남도 3.89% ▲충북 5.66%보다 훨씬 높고 전국평균(4.07%)의 4배 이상 높은 것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땅 수요가 크게 는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지역 중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조치원읍 원리 15-40(1㎡당 3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국유지 제외할 경우 전의면 양곡리 산50-2(1㎡당 1380원)이다.
세종시 조사대상 17만7022필지 중 3936필지(2.22%)의 땅값이 지난해와 같고 15만3811필지(86.89%)의 값이 올랐다. 1만828필지(6.12%) 값이 떨어지고 8447필지(4.77%)는 땅값이 새로 매겨졌다.

세종시는 지난달 11~30일 땅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시켰고 의견이 나온 땅에 대해선 검증과정을 거쳐 조정했다.

세종시는 이날 지역별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표준지적용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 사항은 이의신청을 해도 조정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세종시홈페이지(www.sejong.go.kr)나 세종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써서 내면 된다.

이의신청된 땅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세종시홈페이지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jong.go.kr) 등에서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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