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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개발호재따라 땅값 희비…5년 연속 올라 세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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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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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평균 4.07% 상승…수도권 상승률 3.35%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터 11년째 최고가 기록,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7% 올랐다. 5년 연속 상승세로 땅 주인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올해도 개발 재료에 따라 땅값 등락이 엇갈렸다. 일주도로 개설사업과 해양연구센터 건립이 활발한 경북 울릉군은 33% 상승한 반면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든 충남 계룡시 땅값은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3.3㎡당 2억5410만원(㎡당 7700만원)을 기록했다.

◆개발 사업 활발한 지방 땅값↑=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4.07% 상승했다. 지난해 보다 0.66%p 올랐다.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일주도로 개설사업과 해양연구센터,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경북 울릉군이 33.14%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였다.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땅값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경북 예천군이 21.05%로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세종시는 16.87%로 3위에 올랐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한 1989년 이래 단일 지역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인 47.59%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에 비해 농촌지대 인구 감소와 택지 과잉 공급으로 토지거래가 감소한 충남 계룡시가 0.38% 하락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구심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0.23% 하락했고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천 중구도 0.07% 땅값이 떨어졌다. 수도권(2.48%)은 경기 침체와 뉴타운ㆍ신도시 등의 개발 부진으로 상승률이 전국 평균(4.07%)에 못 미쳤다. 서울은 3.35% 올랐고, 경기는 3.38% 상승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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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심상권 땅값 여전히 강세=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2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토지로 ㎡당 7700만원을 기록했다. 이 토지는 지난해 ㎡당 70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10%) 올랐다. 2004년부터 11년 연속 전국 땅값 1위를 기록 중이다.

시ㆍ도별 상승으로는 부산 진구 부전동 241-1에 위치한 LG유플러스가 비싼 땅값에 이름을 올렸다. ㎡당 지가는 2350만원이다. 대구 동성로2가 162의 법무사회관 지가는 2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산29의 임야는 ㎡당 82원으로 전국 최저가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의 임야가 ㎡당 5350원으로 땅값이 가장 싼 곳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폭은 미미해 세금 인상은 크지 않지만 5년 연속 공시가격이 올라 땅주인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만 내는 5억원 미만 토지 소유주는 비교적 세 부담이 적겠지만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5억원 초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ㆍ군ㆍ구로 6월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조정 공시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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