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이 협박과 고문을 일삼으며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벌였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거짓진술을 강요받고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조사 진술서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의원은 파킨슨병으로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부인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독직폭행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인재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심 판결이 선고돼 아쉽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으로써 진실은 승리했다”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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