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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오랏줄 묶여 다시 앉아 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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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다시 법정에 서다…국보법 위반 혐의 재심 결정, 첫 공판 진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김근태 의장이 빨간 오랏줄에 묶여서 법정에 다시 앉아 있는 느낌이다.”

영원한 ‘민주주의자’로 불리는 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고법 형사2부에서 재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담담하게 말했다. 재심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인재근 의원은 김근태 의장의 영원한 동지이자 아내이다. 하지만 김근태 의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2011년 12월31일 새벽 5시31분 세상을 떠났다. 고문 후유증이 악화된 결과다.

세상을 떠나기 전 김근태 의장은 아끼던 딸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한 채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 ‘영원한 민주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잘 챙기지 못해 딸의 결혼식만은 꼭 참석하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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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문 후유증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5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자백하라고 강요받으며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그는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고문 등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에 의문이 이어졌다. 그는 정치에 참여한 뒤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서울 도봉구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

김근태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여러 차례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과거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이 고문후유증 때문에 향년 64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각계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재심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인재근 의원이 2012년 10월17일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14년 3월11일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됐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3일 오후 3시10분 서울고법 302호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결심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변호인 측에서 추가 증인과 문서 감정 결과를 제출할 뜻을 밝히면서 결심은 5월1일로 미뤄졌다.

이날 쟁점이 됐던 사안 중 하나는 검찰이 김근태 의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전히 유죄로 판단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과거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변호인 측은 김근태 의장의 민주화운동 동료였던 박우섭 현 인천 남동청장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재판부와 논의 끝에 진술서 제출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김근태 의장이 소지했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판부는 “재심이 이뤄지면 그때(1986년) 당시의 판단 기준은 없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이 맞는지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책의 이적표현물을 주장하려면 현재 의미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변호인 측은 경제학자의 감정서를 받아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 경제학 관련 책일 뿐이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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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면소’로 볼지, ‘무죄’로 볼지도 쟁점 사안이다. 김근태 의장을 유죄로 판단했던 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소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변호인 측은 면소가 아닌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소는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것이어서 무죄 판결과는 차이가 크다.

이날 재심 공판에는 유선호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영민 의원 등 김근태 의장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이 대거 참석했고, 취재진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인재근 의원은 이러한 말을 남기고 서울고법을 떠났다.

“(재심을 받게 돼) 다행이지만 아쉽기도 하다. (김근태 의장이) 살아생전에 진실을 밝혔으면 했는데 (고문 등) 고난의 과정 때문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믿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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