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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28년만에 국보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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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하고 5년의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이란 형벌권이 사후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한해 선고하는 것이다. 법원이 별도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연행돼 온갖 고문에 시달리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9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의원은 파킨슨병으로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인재근 의원은 이후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독직폭행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인재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심 판결이 선고돼 아쉽지만 국보법 위반이 무죄로 인정됨으로써 진실은 승리했다”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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