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연행돼 온갖 고문에 시달리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9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의원은 파킨슨병으로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인재근 의원은 이후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독직폭행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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