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6명에 대해 청렴도평가시스템을 통한 평가
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평가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렴성, 솔선수범 및 법규준수 등을 측정하기로 했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명부 추출 시에 평가대상자와 관련된 소송·징계 당사자 등 피 평가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직원은 평가자에서 제외했다.
청렴도 평가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과 솔선수범 등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방식의 개인 청렴도 평가와 각종 세금체납 현황,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청렴교육 이수와 반부패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는 5개 문항의 계량평가로 이뤄졌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설문항목과 리커드 설문척도(10점 척도)를 반영해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아울러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자의 철저한 신분보호는 물론 응답자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구는 이번 평가결과를 피 평가자 본인에게 통보해 자기관리를 유도하고 인사 및 성과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평가단별 점수 등을 비교해 부패 취약요인 분석 및 청렴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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