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웍스·삼성제약 상한가 기록이후 연일 약세
전문가들 "공시후 72거래일 기점으로 하락 반전"
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가능성..'다음'에 최대변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최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소식이 이어지며 모멘텀이 없는 증시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M&A에 따른 주가 상승효과는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카카오 합병의 주가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일 카카오의 3대 주주인 위메이드 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 외 카카오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카카오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아이엔엑스 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초반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벤처스 펀드에 출자한 바른손 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쏟아지는 M&A, 주가 영향은 초단기에 그쳐= 이처럼 M&A 이슈는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앞서 최근 젬백스 에 인수된 삼성제약 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LG그룹에 편입된 LX세미콘 도 주가가 급등했다.
또 합병 공시 기업들의 수익률을 코스피와 비교한 결과 이들은 공시 이후 1개월 동안 평균 3.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0.4%를 평균 3.5%포인트 웃돌았다. 3개월과 6개월 초과수익률은 각각 5.4%포인트, 1.8%포인트였다. 류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의 시계열을 확장했을 때 공시 이후 72거래일(3개월 남짓)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회사 합병 공시 효과는 단기적 관점에서 공시 후 1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3개월가량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리콘웍스는 공시 전 급등했으나 이후 3일 연속 하락 중이다. 지난 22일 인수 관련 공시를 한 삼성제약의 경우 공시 하루 전날과 공시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다음-카카오 합병 변수될까= 합병과 관련해 주가 외에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계약서에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합병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음과 카카오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의 상한선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이다.
다음의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이재웅 전 대표(13.67%)다.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12.19%)을 포함한 5% 이상 주주의 지분율은 44%가 넘고 소액주주의 지분율도 40% 이상이다.
다음의 주식매수 예정가는 7만3424원이다. 합병 반대 기준금액(2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272만주가량으로, 다음의 현재 발행주식(1356만229주)의 20%에 해당한다. 즉, 주요주주의 절반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소액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2009년 현대모비스와 오토넷의 합병 시에도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나와 합병이 한 차례 무산됐었고 최근 한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막은 것도 주식매수청구권이었다.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은 합병 기간을 틈 타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음의 주가가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밑돌 경우 차익을 노리고 반대의사를 내는 소액주주들이 몰릴 수도 있다.
현재 다음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청구가격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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