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지킴이 운영 취미 및 역할, 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점검항목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과 같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총 13개 품목(해열진통제 5품목, 소화제 4품목, 감기약 2품목, 파스 2품목)을 말한다.
시민지킴이는 오는 6월부터 성북구에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의약품 진열?저장 시 준수사항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며 점검결과는 보건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품목은 1회에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만 판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금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점포 게시 ▲안전상비의약품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안전상비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등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성북구는 시민지킴이가 점검 후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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