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호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 입장으로 해당되는 관청들에 지휘, 통제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는 등 힘이 세다"며 "이런 국회의원들이 단체들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의원의 체육기관 단체장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3일에 국회의장께 겸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따라 자문의견을 제시했다"며 "국회의장님이 어느 분이되시든(현재 강창희 의장, 차기는 정의화 의장) 알아서 하시겠는데 저희들의 견해는 일단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겸직금지 관련해 95명의 의원이 306건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겸직이 가능하고 일부 겸직이 불가능한 건수는 170여건이 심사대상이 됐다"고 설명됐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겸직금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처음 시작되는 것 등을 감안해 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도 "단체장, 총재나 회장이나 이사장이나 이 자리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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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위원장은 겸직심사와 관련해 "겸직문제에서 잘못 신고를 했거나 안 했거나 또는 통보를 했는데 사직을 안했거나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며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윤리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봐서 순수한 법 논리만이 아니고 함께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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