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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연금폐지 현역의원도 적용된다…與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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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폐지가 현역의원부터 적용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상임위 간사단 및 정책조정위원장단과의 회의에서 전날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대한 현역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 19대 국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은 금지되며 의원연금 포기도 19대 국회에도 해당된다"면서 "19대 국회의원들은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변호사와 의사 등 영리목적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3개월 이내에 휴직이나 사직을 해야 한다. 교수의 경우는 현역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나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 다음날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허용된다.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된다.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다.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지급이 안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한다. 전두환 추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본회의에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ㆍ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6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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