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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논의…'금품수수 직무연관성'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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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안 취지 살려 통과"..안철수 "야당 원안대로 통과돼야" 고수

금품수수 직무연관성 놓고 여야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5월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여당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만 야당은 끝까지 논의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23일 김영란법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은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의 원안 취지가 충분히 살릴 수 있게 법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원안을 살리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법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동안 '금액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형사처벌한다'는 정부안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김영란법 제정안을 제출한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도 얼마 전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원안인 것 같다"면서 "야당이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이날 열린 당 '김영란법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김영란법"이라면서 "정부안이 아니라 야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비공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안소위 논의의 핵심은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처벌 여부다. 여당 내 일부는 정부안에 명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이 원안에서 결코 후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후퇴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90만원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야당안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제정법률안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과거 스폰서 검사 문제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이 안 됐던 것"이라면서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형사처벌은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인 법의 적용 대상 공무원 범위는 의외로 쉽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사 가운데 KBS와 EBS는 포함된 반면 MBC는 제외된다. 또 공립학교는 법 적용을 받지만 사립학교는 빠진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8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전부 법에 나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각 법안의 정의는 같은 만큼 법제정후 보완해나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공직자 범위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의 법안 처리 의지는 적극적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으며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법제처가 위헌이 없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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