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오는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범위를 놓고 처음 논의를 가졌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진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주요 후속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