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책 김모씨 등 3명…컨테이너에 숨기고 옷·신발·가방 쌓는 ‘커튼치기 수법’, 국내 전체 배 재배면적(1만3740㏊) 쓸 수 있는 양
관세청은 22일 중국으로부터 불법농약 6만4800병(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5, 수입책) ▲윤모(42, 운송책) ▲김모(52, 통관책)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세관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에 밀수품을 숨기고 옷·신발·가방 등 정상화물을 쌓는 ‘커튼치기 수법’을 썼다.
밀수농약은 배나무 응애(1~2㎜ 크기의 거미류)를 없애는 살충제로 6만4800병은 1만711㏊에 뿌릴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국내 전체 배 재배면적(1만3740㏊)에 가깝다.
특히 불법농약 성분분석 결과 국내 농약제조 땐 쓸 수 없는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든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피부, 눈, 점막을 자극해 오래 들이마시면 간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촌진흥청과 손잡고 불법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에 나서고 점조직으로 활동 중인 불법농약유통조직 수사를 늘리고 있다. 또 농약생산자단체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정보를 주고받아 ‘불법농약의 폐해’,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에 대한 홍보·교육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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