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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일하면 관세사는 무조건 출근하라" 비정상 관세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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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출입유관기관과 납세자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돼 온 관세규제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관세청의 고시와 훈령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법률안으로 법령화하고 규제적 성격의 고시·훈령은 합리화 하기로 했다. 5월 현재 관세청의 고시와 훈령은 239개(고시 112개, 훈령 127개)에 이른다.
고시와 훈령 대부분은 관세법에서 위임을 받아 범위 안에서 법집행 사항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관세법에서 바로 고시·훈령으로 위임하거나 위임범위 이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문제가 있다고 꼽은 대표적 사례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다. 이 고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관 근무일에는 관세사무소에 상근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는 해당규정이나 고시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률적 근거가 모자라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도 관세법과 관세사법을 근거로 신고서류의 작성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서류제출과 물품검사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두 법을 근거로 오류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고시가 법률적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들 경우에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이관시키고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도 발굴하고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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