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3년 7월1일 이후 수입품 관세 돌려줘…탁송화물 전체가격 6000유로 넘을 땐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작성해야
관세청은 22일 ‘한·EU FTA 당사국 추가 가입절차가 끝난 크로아티아로부터 지난해 7월1일 이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FTA 사후신청에 따른 관세환급을 오는 26일부터 해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로 내보낸 수출품에 대해선 크로아티아로부터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크로아티아수입품의 ‘한·EU FTA’ 사후신청대상물품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한-EU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수입신고된 것으로 해당제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수입품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넘을 땐 인증수출자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 규정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크로아티아 가입에 따라 수입자가 쉽고 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세관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특히 이번 조치를 알지 못해 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수입자가 없게 우편, 이메일(e-Mail) 등으로 알려준다.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도 관련내용들이 실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