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부지 포함한 활용계획 짜고…도심 내 종전부동산 별도 활용방안 없이 매각 속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중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할 수 있을 땐 별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하느라 들었던 시간과 비용이 줄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 46개 부지(493만㎡) 가운데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부지는 22개, 421만㎡다. 이중 활용계획을 수립한 부지는 경기 용인·수원지역 11개(297만㎡)이며 화성·서울지역 등 11개 부지(124만㎡)는 현재 활용계획을 협의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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