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 지역 관리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에 자유로운 기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줄이고, 외국인투자 분야와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을 면제하거나 주민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자유무역지역과 관련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의 입주희망 기업 자격심사허가제에서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의 입주계약 체결로 바꾼다. 또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하반기에 협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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