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급급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이 분양 가능성이 낮은 미분양 상가에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
김 회장은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대출을 강행하고 금융당국의 고발로부터 전·현직 경영진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하는 등 은행에 4480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긴 혐의, 아들의 가수활동에 40억여원을 지원하거나 본인의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는 등 회사 자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해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넘어가 SBI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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