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106곳과 생활폐기물소각시설 4곳 등이다. 점검기관은 도와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31개 시ㆍ군 등이다. 도와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형 소각시설과 위반사실이 있는 소형 소각시설 60곳을 집중 점검한다. 반면 자치단체는 소형소각시설 50곳을 담당한다.
중ㆍ소형 소각시설은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5kg이상 2t 미만인 시설로, 주로 가구ㆍ섬유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김경기 도 자원순환과장은 "위반 소각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노후 소각시설은 업체가 자진 폐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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